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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gall.dcinside.com/list.php?id=insurance&no=2085
펌글입니다. 다소 비용 상승이 예상되니 잘 비교하셔서 가능하시면
"자기신체손해" 항목을 "자동차상해" 항목으로 변경하시고 2억이상 가입하시길...
자상(자동차상해)과 자손(자기신체손해)의 차이
사망과후유장해는 가입금액한도와 최대 자손은 1억 자상은 3억까지 보상 치료시에는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라 1급시 1500 , 최저인 14급시엔 20만원의 치료비 한도내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. 자손은 상해급수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시에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과실유무에 따라서 상해등급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휴업손해나 위자료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 급수별로 부상치료비용을 지급하므로 실제 치료비용에 상당히 못 미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(가입한도 ; 최고1억) 자동차상해로 가입시에는 과실상계없이 치료비는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2천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보상하며, 상대방보험사와 합의를 별도로 할 필요없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선지급해주고, 보험사에서 모든 보상청구를 대행해 줍니다. 자동차상해는 부상급수 및 과실을 상관없이 실제 의료실비를 가입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(가입한도 ; 최고3억) 자상 3억가입하면 병원비 2,000만원까지 지불보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기신체사고는 합의금에서 과실을 공제하고, 자동차상해는 본인과실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표준요율에 따라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비용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지만, 보장을 받을 시에는 보상하는 비용의 폭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. |
1. 자동차 자손과 자상 사고시 보상처리업무
- 자손: 사고시 병원실비만
- 자상: 사고시 대인 처럼 휴업손해 위자료 및 치료실비 지급
2. 자동차 자손과 자상 사고시 타사사와의 보상처리업무관계
자손에 담보된 회사 가 선처리... 구상등 없고 종료.
자동차상해의 경우는 당사 과실 100%인경우 - 당사가 처리
쌍방과실인경우 - 타사와 당사간 선처리사 결정(과실비율이나 피보험자 요구사항이나 등등 ), 처리후 보험회사에 구상
* 예를 들어 당사피보험자 50% 과실로 자상담보한경우)
자손담보일경우 - 타사 피해자로 처리
당사 자상으로 선처리후 타사에 50% 구상, 또는 타사 피해자로 대인처리후 타사가 당사에 50% 구상
사진 (1) | 2010.10.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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